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0-01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0
- 공포
- 2008-12-22
- 시행
- 2008-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58호
개정이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2008. 8. 14.∼9. 4.)를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
- 가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 (1)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는 운영 주체에 지역조합을 추가하고 승인권자를 시ㆍ도지사로 변경하여 관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2)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운영 주체에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승인권자를 시ㆍ도지사로 변경함. (3) 축산물 직거래가 보다 활성화되고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축산물 이동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축산물의 거래내역 작성에 관한 사항 (1) 축산물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위해 축산물의 발생시 신속한 회수ㆍ폐기를 위해서는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처ㆍ판매량 등에 관한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함. (3) 위해 축산물의 회수 기반이 더욱 공고하게 구축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ㆍ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다
축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사항 (1)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2008. 6. 13.)으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축산물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해야 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식육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판매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및 종류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접객업 영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함. (3)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그 축산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쇠고기의 이력추적제도에 관한 사항 (1) 「소및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제정 2007. 12. 21.)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쇠고기의 유통단계별로 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함. (3) 쇠고기의 이력추적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축산물의 위생ㆍ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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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01
- 예고 종료2008-10-10
- 공포2008-12-22
- 시행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