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0
- 공포
- 2009-12-03
- 시행
- 2009-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07호
개정이유 —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하여 명백한 부상 등을 제외한 질환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의 도축을 금지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법률 제9665호, 2009. 11. 9. 시행)됨에 따라 적용 대상 가축의 판정절차 및 방법 등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축장 밖에서 도살ㆍ처리한 기립불능 가축의 식육에 대해 식용으로의 사용ㆍ판매허용 규정을 삭제
1) 도축장 밖에서는 모든 기립불능 가축에 대해 식용에 제공할 목적의 도살ㆍ처리 등을 금지함
2) 이에 따라 도축장 밖에서 죽은 도살ㆍ처리한 기립불능 가축의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ㆍ판매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삭제함
- 나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절차 및 방법 신설
1)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의 사용ㆍ판매를 금지하고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립불능 가축이 그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상 가축으로 판단되는 기립불능소가 발견된 경우 가축의 소유자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은 검사관 등에게 기립불능의 원인, 치료경력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개업수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대상 가축인지를 판정하며, 도축장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는 검사관이 도축검사 결과를 근거로 대상 가축인지를 판정하고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
- 다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사체를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과 기준 마련
1)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사체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처리방법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
2)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사체도 비료ㆍ사료의 원료 등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료관리법」에서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 라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1) 현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은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하는 일반 정육점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포장육 등을 추가 가공(절단ㆍ포장) 없이 그대로 유통만 하는 경우 해당 영업을 하는데 필요치 않은 시설을 영업장에 갖추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포장육 등을 추가 가공(절단ㆍ포장) 없이 그대로 유통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시설을 생략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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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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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31
- 예고 종료2009-08-20
- 공포2009-12-03
- 시행200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