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5
- 공포
- 2008-03-21
- 시행
- 2008-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7호
개정이유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 지정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법률에 명시되도록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 지난해 개정(2007. 12. 21. 공포, 2008. 3. 2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 지정 근거를 삭제 항공기 등의 성능 및 품질 검사를 위해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를 지정하는 규정이 법률로 이동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검사실시기관의 공고는 제13조 제5항으로 신설함.
- 나
검사수입업체의 요건을 별표 3으로 지정 법 제10조제3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검사수임업체 요건이 현행 시행규칙의 별표 3과 동일함을 명시하기 위해 제13조 제1항에 후단을 신설함.
- 다
용어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 ‘검사수임업체’가 ‘자가검사업체’로 용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인 제13조, 별표 3, 별지 제5호서식 등의 해당 용어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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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 지정 근거를 삭제
항공기 등의 성능 및 품질 검사를 위해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를 지정하는 규정이 법률로 이동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검사실시기관의 공고는 제13조 제5항으로 신설함.
나. 검사수입업체의 요건을 별표 3으로 지정
법 제10조제3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검사수임업체 요건이 현행 시행규칙의 별표 3과 동일함을 명시하기 위해 제13조 제1항에 후단을 신설함.
다. 용어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
‘검사수임업체’가 ‘자가검사업체’로 용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인 제13조, 별표 3, 별지 제5호서식 등의 해당 용어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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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3
- 예고 종료2008-03-15
- 공포2008-03-21
- 시행200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