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4
- 공포
- 2021-01-21
- 시행
- 2021-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52호
개정이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의2(실태조사) 조항 신설(10.20)*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 법령 적기 마련 필요 *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 필요사항을 부령으로 위임
- 가실태조사의 내용, 시기, 절차 등 규정 조항 신설제2조의2
1) (대상) 실태조사의 대상은 항공우주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설정
2) (범위) 항공기 및 부분품의 생산·수주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설비 투자 및 고용 현황, 자본금 등 항공우주산업 현황 조사
3) (시기, 방법) 매년 실시하며,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에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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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태조사의 내용, 시기, 절차 등 규정 조항 신설(제2조의2)
1) (대상) 실태조사의 대상은 항공우주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설정
2) (범위) 항공기 및 부분품의 생산·수주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설비 투자 및 고용 현황, 자본금 등 항공우주산업 현황 조사
3) (시기, 방법) 매년 실시하며,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에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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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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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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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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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3
- 예고 종료2021-01-04
- 공포2021-01-21
- 시행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