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4-29
- 시행
- 201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1호
개정이유 —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항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중복투자 방지 목적으로 특정사업자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항공업계가 전문화가 이루어져 당초 목적 달성되었고, 동 제도 유지시 공정경쟁 저해 및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 개정(`14.12.29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특정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 삭제 1) 특정사업자 지정 신청 등 절차(제4조부터 제6조까지) 2) 특정사업자 지정 취소 절차(제7조) 3) 기타 관련 조항 정비(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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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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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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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3-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1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4-29
- 시행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