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위원 구성을 확대ㆍ개편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일부개정(제21조 개정 및 제22조 삭제)으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우주항공청이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정부위원 부처를 늘리고 지명 방식으로 바꾸며, 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 등을 쓴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의회 정부위원 부처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우주항공청이 심의회 위원 기관에 새로 들어가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항공산업과 업무상 밀접한 관계부처를 합류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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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심의회의 위원)
변경 전
심의회 위원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 국방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방위사업청장 등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이 돼요. 재정경제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방위사업청은 기관 이름만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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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에요
입법예고가 끝난 개정안으로, 공포 전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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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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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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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4
- 예고 종료2026-09-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