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4-15
- 공포
- 2008-06-05
- 시행
- 2008-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4호
개정이유 —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2007. 6.25.)」에 따라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관련 산업인 “액상시유 및 기타 낙설할 수 있도록 하고 ○ 종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종합계획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확대
- 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범위 조정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범위에 누락된 일부 지역을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행정구역 명칭 수정
- 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내 공장 신설허용 업종 추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신설허용 업종에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관련 산업인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이 포함되도록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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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계획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확대
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범위 조정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범위에 누락된 일부 지역을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행정구역 명칭 수정
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내 공장 신설허용 업종 추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신설허용 업종에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관련 산업인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이 포함되도록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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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26
- 예고 종료2008-04-15
- 공포2008-06-05
- 시행20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