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3
- 공포
- 2021-05-25
- 시행
- 2021-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201호
개정이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20.10.20.)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 제11조제1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승인 신청시 갖추어야 할 최소 재무건전성 기준을 명시함.(안 제11조의2)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28조)
- 가민간사업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규정함.(안 제11조의2)안 제11조의2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해당연도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 이상인 자
2)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4)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이 BB-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첫 번째 항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이상일 것
–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 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28조)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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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사업자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을 할 때 갖춰야 하는 최소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사업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신설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할 때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재무적 능력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시공능력이나 자본금 규모, 토지 소유 비율, 부동산 신탁 여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과 부채비율 등을 기준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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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재무건전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승인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해요. 1. 종합공사 시공업 등록자로서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연평균사업비(보상비 제외) 이상인 자 2.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3 이상을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4.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등급이 BB- 이상이며, 가목(자기자본 또는 매출총액 기준)을 포함해 2개 이상의 요건(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을 갖춘 자 단, 특정 법인(법 제10조제1항제1호~4호)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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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무건전성 기준은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특히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 기준은 일부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제외)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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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기업이나 사업자가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하고 재무 상태가 안정적인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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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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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1
- 예고 종료2021-04-13
- 공포2021-05-25
- 시행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