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2012-05-22
- 시행
- 2012-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내용으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일부개정(’12.2.22공포,’12.5.23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단계(지자체)ㆍ2단계(환경부)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환경기초조사 추진단계를 환경부가 통합시행하고 기지 용도별,오염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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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2012-05-22
- 시행201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