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4-12
- 공포
- 2010-06-15
- 시행
- 2010-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74호
개정이유 —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843호, 2009.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제3조중 “법 제4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를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로, 제4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하고, 제18조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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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제3조중 “법 제4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를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로, 제4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하고, 제18조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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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23
- 예고 종료2010-04-12
- 공포2010-06-15
- 시행201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