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8
- 공포
- 2019-07-02
- 시행
- 2019-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187호
개정이유 — 규제 완화를 통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 추진 중 발견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 가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1) 현재는 사업시행 대상 사업을 13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외 사업은 시행 불가
2) 종합계획 수립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업도 시행가능하도록 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활성화를 유도
- 나감정평가 참여제한 완화
1) 반환공여구역 내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평가자로 ‘감정평가법인’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인이 아닌 개인(또는 합동)이 설립한 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차별 우려
2)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 주체를‘감정평가법인’에서‘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동등한 감정평가 자격사인 개인 평가사무소에 대한 차별적 대우 해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 대상 범위를 넓히고 감정평가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 시행 가능 범위 확대
기존에 정해진 13가지 사업 외에도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이라면 추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사업의 대상과 범위)
변경 전
1. ∼ 13. (생 략)
변경 후
14. 제1호부터 제13호의 사업 외에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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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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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여구역주변지역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부지(공여구역)와 그 주변 지역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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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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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9
- 예고 종료2019-05-08
- 공포2019-07-02
- 시행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