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0
- 공포
- 2016-09-13
- 시행
- 2016-09-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78호
개정이유 —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범위 330만 제곱미터가 과다하여 지정실적이 전무하며, ○ 시행령 개정(’08.6.5.) 이후 주한미군에 추가 공여되었거나 누락된 공여구역주변지역을 반영
- 가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범위를 현행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축소
- 나
추가 공여되었거나 누락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영(8개 읍·면·동)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용인시 포곡읍·양지면·원삼면·동부동, 이천시 마장면, 광주시 도척면,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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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범위를 현행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축소
나. 추가 공여되었거나 누락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영(8개 읍·면·동)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용인시 포곡읍·양지면·원삼면·동부동, 이천시 마장면, 광주시 도척면,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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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0
- 예고 종료2016-07-20
- 공포2016-09-13
- 시행201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