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4-07
- 공포
- 2008-04-30
- 시행
- 200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20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986호, 2008. 3. 28. 공포, 2008. 5. 1. 시행)되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 제도가 마련되고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 환급 한도액, 환급 대상이 되는 경형자동차의 요건, 환급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정환급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1) 환급대상이 되는 경형자동차의 요건을 구체화. (2)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환급 한도액을 10만원으로 규정. (3)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 발급절차를 구체화. (4) 신용카드업자의 환급신청 절차를 구체화. (5) 환급대상자의 자격상실, 환급용 유류의 용도외 사용, 유류구매카드의 타인 양도 등의 경우 처리 방법 구체화. (6) 환급용 유류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신용카드업자의 자료 제출 및 국세청장의 부정사용 조사 근거 등을 규정.
- 나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1) 개별소비세 등 면제를 위한 유류구매카드 발급절차를 구체화. (2) 신용카드업자의 환급신청 절차를 구체화. (3) 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상실, 면세 유류의 용도외 사용, 유류구매카드의 타인 양도 등의 경우 처리 방법 구체화. (4) 면세 유류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신용카드업자의 자료 제출 및 국세청장의 부정사용 조사근거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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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02
- 예고 종료2008-04-07
- 공포2008-04-30
- 시행200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