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8
- 공포
- 2008-05-27
- 시행
- 2008-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기 이전에 부지취득이 완료된 공장용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법률 제8864호, 2008. 2. 29.)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적용범위를 지방세법상의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공장용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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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08
- 예고 종료2008-04-28
- 공포2008-05-27
- 시행2008-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