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4-30
- 공포
- 2008-07-08
- 시행
- 2008-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3호
개정이유 —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리적표시 등록 이후 변경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서 양식을 명문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인지도가 낮은 현행 지리적표시 등록품의 표지를 수요자가 쉽게 인식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
- 가
현행 지리적표시 표지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비전문가인 행정 담당자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써,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형상화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2006년 2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리적표시 관련 생산자·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56%가 표지변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나
따라서 생산자·소비자·유통업체·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표지를 개정함으로써 지리적표시의 국민적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지리적표시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해외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를 개선함.
- 다
현행 한글로 표기하게 되어있는 지리적표시 등록증의 등록명칭을 영문을 함께 명기하도록 하여 국제적 명칭보호와 동시에 지리적표시 등록명칭의 세계적 명품 브랜드화에 기여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 절차 신설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후 대상지역, 자체품질기준, 품질관리계획, 법인의 정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등록자의 불편을 해소함.
2) 지리적표시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신설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서식을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함.
3) 지리적표시 등록 표지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현행 지리적표시 표지 개정
가. 현행 지리적표시 표지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비전문가인 행정 담당자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써,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형상화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2006년 2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리적표시 관련 생산자·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56%가 표지변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따라서 생산자·소비자·유통업체·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표지를 개정함으로써 지리적표시의 국민적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지리적표시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해외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를 개선함.
다. 현행 한글로 표기하게 되어있는 지리적표시 등록증의 등록명칭을 영문을 함께 명기하도록 하여 국제적 명칭보호와 동시에 지리적표시 등록명칭의 세계적 명품 브랜드화에 기여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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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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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0
- 예고 종료2008-04-30
- 공포2008-07-08
- 시행2008-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