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7호
개정이유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및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작업장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안 제44조의3) (1) 시험 전날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는 규정의 구체적 정비 필요가 있음. (2)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 (3) 응시생이 납입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폭 넓은 기회 제공 기대. 나)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 완화(안 제15조의13제1항 관련 별표 3의6) (1) 농산물을 처리하는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작업장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돌출부위(H빔등)의 이물, 미생물 번식 등을 막기 위해 대규모 시공을 하기 보다는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 (3) 농산물우수관리시설기준 중 작업장 시설기준 일부가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낭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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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9-29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