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29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73호
개정이유 —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667호, 2009. 5. 8. 공포, 2009. 11. 9. 시행) (법률 제9759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변경,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추진절차, 지리적표시의 등록, 안전성조사 및 검사기관지정 절차, 안전성 위험평가의 대상 및 평가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을 규정함. (3)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및 표시권의 보호 (1) 지리적표시 등록 활성화와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절차, 등록거절사유 및 지리적표시권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지리적표시에 대한 등록신청시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리적표시등록 심의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등록신청이 적합한 것으로 의결될 경우 등록신청자의 인적사항,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등이 포함된 등록신청 공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지리적표시에 대한 등록거절사유를 구체화하고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임기 및 운영방법 등을 명확히 하였음. (3) 지리적표시 등록 및 표시권 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리적표시의 등록이 활성화되고 지리적표시권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임.
- 다
농산물의 위험평가와 결과공표 (1) 농산물의 위해요인으로부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의 위해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해평가를 요청하여 위해여부를 결정하고,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정보시스템에 게시 하도록 규정. (3) 농산물의 위험평가 및 그 결과의 공표를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보완 및 공표제 도입 (1)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는 등 원산지표시제가 확대되고, 원산지표시 등 위반자에 대한 공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원산지 허위표시 처분 확정자는 그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등을 공포일로부터 1년동안 공표하고,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추가하도록 함. (3)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에 필요한 제도보완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30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9
- 예고 종료2009-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