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6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59호
개정이유 —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도를 확대하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77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대통령 및 부령으로 위임된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품목의 범위와 원산지 표시방법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을 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와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대상 품목의 범위를 정함 (2) 음식점에서 쌀·김치류 및 육류의 원산지 등 표시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3) 식품이력추적관리 변경된 등록사항 미신고시 과태료부과
-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원산지등의 표시방법 마련안 제5조, 별표2
(2) 수상레저사업장에서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 신고 가능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위생교육 면제 -영 제7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4)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 및 등록 기준 설정 (5)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기준 설정 (6)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개정 -약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개정 -독립된 건물이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지 않았다하더라도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 규제완화 차원에서 약국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함 (7)「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특레적용 (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의 범위를 포시티브 시스템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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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5
- 예고 종료2008-05-06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