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5
- 공포
- 2008-08-07
- 시행
- 2008-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61호
개정이유 —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2007년 12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 등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기는 것임.
- 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인력·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으로 하고,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1년 이상 인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나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 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3년)과 인증표시 및 활용 등을 규정함.
- 라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 경력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명업무 수행기관을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2에 의한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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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인력·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으로 하고,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1년 이상 인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 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3년)과 인증표시 및 활용 등을 규정함.
라.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 경력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명업무 수행기관을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2에 의한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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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5
- 예고 종료2008-05-15
- 공포2008-08-07
- 시행200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