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8-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26호
개정이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2872호, 2014.12.30. 공포, 법률 제13342호, 2015.6.22. 공포) 일부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및 다단계 하도급 제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5항,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하자고하는 분리발주 소프트웨어 제품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소프트웨어제품이 경쟁하는 사업을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으로 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 나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 시험기관의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고시하도록 함 (2) 시험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함안 제10조의3
- 다
법 제1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의4 신설
- 라
법 제20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해 그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그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의 설치 용역 및 상시점검 등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있도록 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 마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사업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사업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5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품질성능 평가 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다단계 하도급 제한 및 예외 허용
소프트웨어 사업의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수행이 불가피하고 단순 업무(설치 용역, 상시점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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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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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리발주
전체 공사나 사업 중 일부를 별도의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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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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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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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2
- 예고 종료2015-08-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