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5
- 공포
- 2010-10-27
- 시행
- 2010-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6호
개정이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9883호, 2009. 12. 30.)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예보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직접 계약현황 등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1) 현행 제8조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계획”이 제2조의 “중ㆍ장기적인 기본계획”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제8조의 “기본계획”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계획”으로 명확히 함.
- 나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의 제출 및 공개의 구체적인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09. 12. 30.)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예보 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됨. (2)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간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3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정보ㆍ계획을 12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
- 다
국가기관등의 장이 매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현황 정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1)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됨. (2) 직접 계약한 소프트웨어의 제품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1) 예외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오히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실정임. (2) 예외사업 중 “시범사업”은 일부 대상ㆍ기능에 대해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유지보수사업”은 해당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명확히 하며, “발주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국방ㆍ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적격인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함.
- 마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을 명확히 함.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이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아닌 개정전 규정을 인용함에 따라 동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함. (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 정함.
- 바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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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5
- 예고 종료2010-06-15
- 공포2010-10-27
- 시행201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