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1-12
- 공포
- 2012-11-12
- 시행
- 2012-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622호
개정이유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하한제의 예외사유 적용시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적용을 최소화하고,「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이 일정기간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사유 중 발주기관이 예외적용을 확대해석하여 남용하는 시범사업 항목 삭제(시행령 제17조의3제2호) 나.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에 대기업 참여하한제 적용 유예기간 부여 (안 제17조4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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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23
- 예고 종료2012-01-12
- 공포2012-11-12
- 시행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