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16호
개정이유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규정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8. 2.26.)하여 공포(2008.3.28)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최근 수도권외의 지역의 경우 신규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청약과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조정 (1) 수도권외의 지역의 경우 신규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투기수요 및 청약과열이 발생될 우려가 높지 않아, 전매제한기간을 완화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전매제한기간은 투기발생 우려 정도 등에 따라 지역, 주택 규모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3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에는 1년으로 완화하도록 함. (3)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되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되, 주택시장이 과도하게 과열되는 등의 부작용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선분양되는 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후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조정 (1)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계약일부터 적용되므로, 후분양되는 주택은 선분양되는 주택에 비해 분양권 상태인 기간이 줄어들고 입주예정자가 체감하는 전매제한기간은 길어져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사업주체가 후분양하는 주택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공공택지외의 택지 중 충청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을 3년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로 하고,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공공택지외의 택지 중 충청권 이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년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로 정함. (3) 후분양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선분양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후분양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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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5
- 예고 종료2008-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