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85호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으로 부동산 취득세 세율이 개정(종전 :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 → 변경 : 취득당시가액의 1,000분의 40) 됨에 따라, 취득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위반 과태료가 현행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문제점 발생 ※ 지방세법 개정전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와 등록세(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를 구분과세하였으나 개정후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되는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율이 1,000분의 40으로 변경
주요내용 — 주택거래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개정된 지방세법의 부동산 취득세가 개정전 대비 2배로 증가되어 주택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도 2배가 되므로, 현행수준(지방세법 개정전)의 과태료금액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증가(2배)한 만큼 과태료 부과기준을 1/2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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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5
- 예고 종료2010-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