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0-14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91호
개정이유 —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제한물권 설정 금지 등을 위한 부기등기는 토지확보가 가능한 시점에서 하도록 보완하고, 주택건설 인ㆍ허가 행정처리 등을 위한 주택통계 시스템이 구축완료(‘08.12말)됨에 따라, 이를 활용할 근거규정 마련하는 한편, 그 외에 알기쉬운 법령으로 정비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매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소유권을 확보한 즉시 부기등기 하도록 보완
- 나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건설ㆍ공급 등의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 다.「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방안」에 따른 조문정비 및 그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매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소유권을 확보한 즉시 부기등기 하도록 보완
나.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건설ㆍ공급 등의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
다.「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방안」에 따른 조문정비 및 그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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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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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4
- 예고 종료2009-1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