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7호
개정이유 — 수도권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추가 단축토록 하고, 전매기간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거래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주택거래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⑴ 주택거래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 완화할 필요 ⑵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그 밖의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단,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3년)으로 단축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단,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3년)으로 단축함.
- 나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일부를 부부간 증여를 허용 ⑴ 미분양주택 취득시 부부공동명의 취득이 가능한 반면,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일정기간 전매제한이 있어 그 기간 동안 증여가 곤란. 재산을 부부 각각 소유하려는 사회추세와 부부간 별산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등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 ⑵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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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3
- 예고 종료2009-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