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9-29
- 의견제출 마감
- 2008-10-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614호
개정이유 — 최대 10년에 이르는 수도권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서 소형ㆍ저가주택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 대상 주택의 범위 및 자금조달계획 제출 대상을 확대 보완하고, 분양보증 대상인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건축물도 보증이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입주예정자를 보호하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범위에 준공전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및 임대ㆍ관리를 포함함으로써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고 보증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함.
- 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⑴ 수도권의 경우 장기간(최대 10년)의 전매제한에 따른 주택수요 및 거래량 감소로 인한 공급효과 반감으로 현행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⑵ 시장영향을 감안하여 향후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권역별로 차등화하고, 후분양을 고려한 전매제한기간 조정으로 선분양과 형평성을 유지
- 나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용 주택 전매제한 완화 ⑴ 이주대책용 택지는 공급즉시 1회 전매가 허용되나, 이주대책용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의 1/2경과후 1회 전매를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 ⑵ 이주택지와 형평성을 감안, 이주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도 기간제한 없이 1회 전매를 허용
- 다
주택거래신고 대상 및 자금조달계획 등 제출 대상 확대 보완 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가격동향 및 주택거래현황 등을 신속히 파악(60일→15일)하여 투기수요 억제 및 주택가격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이고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제출 대상은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음. ⑵ 최근 개발 기대감으로 소형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신고대상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효성 약화 ⑶ 주택거래신고 대상을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까지 확대 보완하고, 재건축·재개발 구역내의 경우에는 거래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도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함.
- 라
분양보증 대상인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건축물도 보증이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함. ⑴ 시공보증자의 주택분양보증 이행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받은 사업주체로만 규정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에 피해발생 ⑵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사업주체와 동일하게 시공보증자의 주택분양보증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함.
- 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근거마련 ⑴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21대책)에 따라 준공전 미분양주택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사업주체에 대한 환매를 조건으로 매입함으로써 미분양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나, 미분양주택을 매입, 임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⑵ 부도위기의 사업장을 지원하여 보증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 미분양주택의 환매조건부 매입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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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9
- 예고 종료2008-10-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