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9-04
- 공포
- 2009-09-25
- 시행
- 2009-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797호
개정이유 —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민영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복잡하게 열거되어 있던 전매제한 기간을 별표 형식으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 나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포함)에서 공급하는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 7년동안 전매를 제한하고, 동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 10년동안 전매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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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나.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포함)에서 공급하는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 7년동안 전매를 제한하고, 동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 10년동안 전매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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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2
- 예고 종료2009-09-04
- 공포2009-09-25
- 시행200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