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2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9
- 공포
- 2008-07-23
- 시행
- 2008-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24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가능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규모를 완화하며, 건설기술자 및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업자 및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 등이 일정 품질 이상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건설자재·부재의 적합한 품질인정 방법·기준 등을 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다. 그 간(‘99이후)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 및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의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자체인력을 활용·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라.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품질관리업무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품질관리자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마.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과다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의 범위 이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성실시공을 유도함. 바. 감리전문회사가 빈번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등록취소 요건(최근 3년간 5회 이상 ⇒ 5년간 3회 이상) 및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부실수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의 업무정지 처분기준(6개월⇒12개월)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Ⅲ. 의견제출 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코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 전 화 : 02-2110-8377, Fax : 02-504-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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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9
- 예고 종료2008-05-19
- 공포2008-07-23
- 시행200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