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7-13
- 시행
- 2012-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180호,2012.1.17.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ㅇ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2.1.17.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를 포함시킴 나.건설신기술 활용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42조) 1)발주청은 건설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적용시 혼란을 야기 2)신기술을 다른 공법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우수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 다.사후평가의 세부내용 규정(안 제69조) 1)대형 공사의 완료시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도록 하는 “사후평가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음 2)사후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법률 제11,180호,2012.1.17.공포)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3)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후평가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제도의 효율적 추진이 기대됨 라.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추가(안 제93조) 1)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소규모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최근 항타 및 항발기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설현장 주변 안전문제가 우려 2)소규모 현장도 피해규모가 큰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설치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가 3)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인식 제고로 사고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마.건설환경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안 제99조제2항)안 제42조 · 안 제69조 · 안 제93조 · 안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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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기본계획과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각각 5년 단위로 수립되고 두 기본계획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으로 단일화함 바.설계심의결과 공개방식 규정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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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공개방법 설정 없이 설계심의결과를 공개토록하여,발주청별 공개방식이 다양하고 결과확인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설계심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규정 < 시행규칙 > 가.사후평가 결과의 공개안 제26조의2
- ㅇ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사후평가결과를 홈페이지?관보에 게재하도록 함 나.환경관리비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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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환경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반영하고 있으나 환경관리비로 중복 반영되고 있어 해당 항목을 삭제함 다.지자체 인용문구에 “특별자치시”추가(안 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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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2.1.17.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를 포함시킴 라.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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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은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직접공사비에 적정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나 실제 원가계산이 가능한 항목이 한정적임에 따라,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환경보전비 산출방식을 요율 적용방식으로 단일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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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7-13
- 시행201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