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4
- 공포
- 2013-02-20
- 시행
- 2013-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수주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기술자평가?기술제안서평가 등 심층평가방식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심층평가 적용 시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심층평가 대상용역의 적정성 등 심의안 제8조제7호, 제19조제2항제5호, 제20조제3항 제3호 및 제21조제4항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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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정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나기준정비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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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기준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자격기준 조정안 제19조제7항, 제2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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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청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자격기준 이외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라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부담 완화안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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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은 용역비가 5억원 미만인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경우에는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마심층평가 탈락자에 대한 용역비 보상안 제50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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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탈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 >
- 가심층평가 대상용역의 적정성 등 심의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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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방법의 적용사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나머지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용역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도록 함.
- 나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수료의 통일안 제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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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경력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받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심층평가 대상용역의 축소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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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교 등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 의무 시설물을 삭제하고, 공공안전?특수여건?기술개발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심층평가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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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 설계용역비의 규모를 상향조정하고, 감리에서는 기술제안서 평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라건설사업관리 교육의 감리교육 인정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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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이 건설사업관리 관련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감리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마심층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안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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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 시 기술차별성 부각이 가능하도록 평가배점 및 항목을 조정함.
- 바서식 개선별지 제2호 서식,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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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삭제, 유사서식 통합, 디자인 개선 등 서식 29종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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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4
- 예고 종료2012-10-24
- 공포2013-02-20
- 시행201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