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82호
개정이유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11.9.16.공포,’12.3.17시행)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간 설계,심의,품질관리 및 감리 관련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
- ㅇ
설계심의 분과위원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여 위원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고취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함영 제10조의 2
- ㅇ
뇌물수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부패행위 감리원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해 해당 발주청의 의무통보 규정을 신설함(영 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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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고층화 및 교량의 장대화 추세에 따라 건설용강판의 품질관리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설용 강판을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부재에 추가(영 86조 제1항) 2)시행규칙 개정안
- ㅇ타당성 조사시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재정을 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한 측정으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10
- ㅇ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관리?검사 의뢰서 및 성적서 서식에「국가중요시설」표시항목 추가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제43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1)시행령 개정안
ㅇ 설계심의 분과위원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여 위원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고취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함(영 제10조의 2)
ㅇ 뇌물수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부패행위 감리원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해 해당 발주청의 의무통보 규정을 신설함(영 26조 제1항)
ㅇ 건축물의 고층화 및 교량의 장대화 추세에 따라 건설용강판의 품질관리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설용 강판을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부재에 추가(영 86조 제1항)
2)시행규칙 개정안
ㅇ 타당성 조사시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재정을 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한 측정으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10)
ㅇ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관리?검사 의뢰서 및 성적서 서식에「국가중요시설」표시항목 추가(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제4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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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9
- 예고 종료2011-1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