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행령>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부실 수요예측으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 업무정지 부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2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시행규칙> 설계 등 용역업자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수요예측 자료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은 이를 공사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192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자료의 목록 등을 정하고자 함
- 가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등안 제46조의2 신설
1) 건설공사 완공 후 공사 내용 및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후평가 시에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발주청별로 구성되는 사후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2)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업무정지의 기준을 고의의 경우는 12개월, 중과실인 경우는 6개월로 정함 <시행규칙>
- 가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안 제21조의2 신설
1)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는 수요예측 자료를 타당성조사보고서, 타당성조사보고서 별책부록, 기타 수요예측과 관련된 자료 등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2-20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7-13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2-09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3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5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