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2-11
- 의견제출 마감
- 2008-12-31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9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행정처분합리화방안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과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시행령 안 제49조의2, 제54조의 8 및 별표 2의2, 별표 6)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을 일원화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되는 기간을 ‘최근 1년간’으로정함 -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은 완화함 나. 일반건설기술자 및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을 일원화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되는 기간을 ‘최근 1년간’으로정함. -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은 완화함 Ⅲ. 의견제출 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 전 화 : 02-2110-8377, Fax : 02-504-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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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1
- 예고 종료2008-12-31
- 공포2009-03-31
- 시행200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