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2
- 공포
- 2008-06-27
- 시행
- 2008-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33호
개정이유 — 금품 관련 비리를 엄단하기 위하여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기간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
금품관련 비위자 승급제한 강화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중요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2)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급제한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간 가산하여 적용함. (3) 금품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강화되어 관련 비위 발생이 억제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금품관련 비위자 승급제한 강화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중요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2)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급제한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간 가산하여 적용함.
(3) 금품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강화되어 관련 비위 발생이 억제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12-02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11-23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09-10-21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31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2
- 예고 종료2008-05-22
- 공포2008-06-27
- 시행200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