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2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4호
개정이유 — 우주손해배상법 제정에 따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개정 2007. 12. 21, 시행 2008. 6. 22.)으로 법 제15조(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시 삭제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법 제15조
관련 조항 삭제 (1) 책임보험의 최소배상 한도액을 규정한 제9조 삭제 ※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우주손해배상법 제정(2007. 12. 21.)으로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삭제되고 우주손해배상법에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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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시 삭제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법 제15조) 관련 조항 삭제
(1) 책임보험의 최소배상 한도액을 규정한 제9조 삭제
※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우주손해배상법 제정(2007. 12. 21.)으로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삭제되고 우주손해배상법에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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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2
- 예고 종료2008-05-22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