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5
- 공포
- 2014-12-03
- 시행
- 2014-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성정보활용 및 우주위험대비를 위한 규정 신설, 국가안보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723호, 2014. 6. 3.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2조의2, 3조의2) 위성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 나. 국가안보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별도의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협의 대상 및 방법(안 제3조)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당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체를 통해 수행할 것을 규정 다.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2)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위원 수,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 마.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안 제13조의2, 13조의3) 우주위험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 사.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안 제13조의4, 13조의5)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및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규정 아.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의6)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우주위험대책본부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규정 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통합체계 구축(안 제19조의2) 위성정보의 통합적 보급·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관련 기관의 업무 등 세부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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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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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8-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5
- 예고 종료2014-08-25
- 공포2014-12-03
- 시행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