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8
- 공포
- 2018-08-21
- 시행
- 2018-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234호
개정이유 — 현재 국가우주위원회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정부 부처 당연직 위원 위주로 구성되어 민간의 참여가 제한적이므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가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에서 지정한 7개의 당연직 참여부처 가운데 위성개발 체계사업을 주관하고, 국가 안보와 관계된 부처인 국방부, 국가정보원은 당연직을 유지하고 나머지 부처(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는 당연직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1항 각 호 개정
- 나
국가우주위원회의 기존 당연직 기능 보완을 위해 위원장은 우주개발사업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 안건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소속 직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신설
- 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전체 구성인원을 21명에서 25명으로 4명 확대하여 당연직 정원과 위촉직 정원을 동수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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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에서 지정한 7개의 당연직 참여부처 가운데 위성개발 체계사업을 주관하고, 국가 안보와 관계된 부처인 국방부, 국가정보원은 당연직을 유지하고 나머지 부처(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는 당연직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1항 각 호 개정)
나. 국가우주위원회의 기존 당연직 기능 보완을 위해 위원장은 우주개발사업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 안건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소속 직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신설)
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전체 구성인원을 21명에서 25명으로 4명 확대하여 당연직 정원과 위촉직 정원을 동수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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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9
- 예고 종료2018-06-18
- 공포2018-08-21
- 시행201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