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1
- 공포
- 2010-07-14
- 시행
- 2010-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21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 개정(‘10. 2.)으로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기관 간 정보공동이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전자정부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발사허가 신청인(법인일 경우)의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 규정 삭제
-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도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발사허가 신청인(법인일 경우)의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 규정 삭제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도록 변경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9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9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1
- 예고 종료2010-06-21
- 공포2010-07-14
- 시행201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