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7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48호
개정이유 — 「법률구조법」이 개정(법률 제8994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자와 구체적 부담 범위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541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자를 추가 규정 - 개정 법률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열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추가 대상자와 그 선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를 추가대상자로 지정하고, 그 밖에 법률구조의 목적, 구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 등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준하는 ‘참전유공자’,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과 ‘범죄피해자’를 대상자에 추가 -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률구조법인 등으로 하여금 추가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실에 맞게 그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래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 규정 - 개정 법률 제7조제2항에서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구조의 타당성, 소송의 종류, 의뢰자의 소득수준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등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는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구체적 내용은 법률구조법인 등으로 하여금 그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보다 많은 국민에게 법률구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 밖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각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시행령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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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7
- 예고 종료2008-05-27
- 공포2008-06-25
- 시행200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