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7-30
- 공포
- 2012-12-12
- 시행
- 2012-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구조법 시행령 중 일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며, 조항을 체계화하여 일반 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함.
- ○
현행 법령에 따라 관련 법령의 법명과 정식 기관명을 바로잡음.
- ○
시행령 내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통일함.
- ○
이해하기 어려웠던 시행령 규정을 체계화하여 이해를 높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 현행 법령에 따라 관련 법령의 법명과 정식 기관명을 바로잡음.
○ 시행령 내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통일함.
○ 이해하기 어려웠던 시행령 규정을 체계화하여 이해를 높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1-08
-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8
- 예고 종료2012-07-30
- 공포2012-12-12
- 시행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