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8-04
- 공포
- 2008-09-05
- 시행
- 2008-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96호
개정이유 — - 기존 「법률구조법」시행규칙의 위임규정에 의해 법무부 예규(2003. 9. 19. “공익법무관의법률구조업무에관한지침”)에서 정하고 있던 공익법무관이 담당하는 법률구조업무 및 법률구조대상자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율함으로써 불필요한 예규를 정비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각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공익법무관 담당업무 및 구조대상자 범위의 상향 규정 - 법무부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법무부 예규”에서 규정하던 공익법무관이 담당하는 법률구조업무 및 법률구조대상자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율하도록 함. - 불필요한 예규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법률구조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삭제 -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이 규정됨에 따라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에 있던 과태료 징수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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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4
- 예고 종료2008-08-04
- 공포2008-09-05
- 시행200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