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6호
개정이유 —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임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를 삭제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편익 향상 및 규제 개선
- ㅇ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조제2항, 제3항
임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증명서를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하여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활용을 최소화함. 다만, 당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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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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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1
- 예고 종료2023-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