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6
- 공포
- 2019-03-11
- 시행
- 2019-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299호
개정이유 —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함)이 등록신청 및 등록 내용 변경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함에 있어 심사에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던 부분을 삭제하여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2조
법률구조법인 심사에 불필요한 임원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을 신청시 첨부서류에서 제외
- 나법률구조법인 등록 내용 변경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4조
법률구조법인 등록 내용에 대한 변경신청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명칭, 목적,사무소 소재지 등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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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2조)
법률구조법인 심사에 불필요한 임원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을 신청시 첨부서류에서 제외
나. 법률구조법인 등록 내용 변경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4조)
법률구조법인 등록 내용에 대한 변경신청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명칭, 목적,사무소 소재지 등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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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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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7
- 예고 종료2019-01-16
- 공포2019-03-11
- 시행201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