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9
- 공포
- 2019-01-08
- 시행
- 2019-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263호
개정이유 — 법률구조법 제38조에 과태료와 관련한 위임규정이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 필요
주요내용 — 현행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 등) 및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법률구조법 제38조)하도록 한 법률구조법에 따라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 위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와 제36조를 위반하여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가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률구조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 명문화
지시나 명령 위반, 검사 방해, 유사 명칭 사용 등 법률구조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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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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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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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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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8
- 예고 종료2018-11-19
- 공포2019-01-08
- 시행20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