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5-0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30
- 공포
- 2008-08-26
- 시행
- 2008-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37호
개정이유 —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규모를 규정하고,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시 일정 부지면적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면제하며, 기타 행정계획의 협의 대상규모 및 절차를 조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행정계획의 규모 조정 등 (1)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중 개발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60,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은 30,000제곱미터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도시관리계획을 제외토록 함. (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 중 당초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행정계획의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0미만인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의 규모 조정 등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의 개발사업(보전녹지지역 5,000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 7,500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추가함.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공장을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함. (3)「산지관리법」 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강화함. (4)「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3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5)「자연공원법」에 따른 용도지구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공원자연마을지구 7,500제곱미터 이상, 공원밀집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 10,000제곱미터 이상)함.
- 다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재협의 등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부문제안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사업추진 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규정하는 대신, 동 지역안의 개별공장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국가정보원장이 고도의 국가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4)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계획은 검토항목의 세부내용 및 세부 검토방법, 대안의 종류에 대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행정계획의 규모가 60,0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계획인 때에는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5)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경우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협의 절차를 거치토록 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보전하도록 한 지역 중 그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면서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3-08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12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27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1-27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9
- 예고 종료2008-05-30
- 공포2008-08-26
- 시행2008-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