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40호
개정이유 —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경감, 권리구제의 효율성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공포(2008. 3. 28. 법률 제9022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기준 완화 (2)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의 기준 마련 (3) 환급금의 충당·지급시 가산 이자 등 구체화 (4) 공단·심평원에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는 경우 처리절차 마련 등 (5)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공표절차, 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건강보험증 대체 신분증명서의 범위 구체화 (2) 휴직자 등에 대한 고지유예 절차 마련 (3)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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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1
- 예고 종료2008-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