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6-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41호
개정이유 —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과 관련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세대별 근저당 분리 업무에 따른 위탁수수료 동인 단가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채권을 상각하고자 하는 기금수탁자는 대상 채권별 부책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상각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나
기금수탁자의 상각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상 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별 상각승인 여부, 기금수탁자의 책임여부를 결정한 후 상각승인을 함.
- 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을 위한 관리업무 수행기간은 5년으로 함.
- 라
세대별 근저당 분리 업무에 따른 위탁수수료 동인 단가를 신설함
- 마
국민주택채권 관계 법규(보험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한국환경자원재생공사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 개정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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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02
- 예고 종료2008-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