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4-12-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59호
개정이유 — 유사부동산의 경우에도 확장된 평가기간 내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1억원 이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주택공급 확대 지원 등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경영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를 제외하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확장평가기간 마련안 제14조제5항
- 나시가인정액 적용 예외대상 명확화안 제14조의2
- 다다주택자 등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제외 확대안 제28조의2 등
- 라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40조제2항제4호
- 마법인등기 제도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개선안 제43조
- 바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방법 개선안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 사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절차 신설안 제70조의2
- 아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되는 건축물 명확화안 제78조제1항
- 자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안 제79조제2항
- 차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안 제85조의2제2항
- 카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안 제125조제6항
- 타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신설 및 폐지안 별표1 제2종 제177호 등
- 파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현행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 하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과세표준 경과조치 마련(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확장평가기간 마련(안 제14조제5항)
나.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대상 명확화(안 제14조의2)
다. 다주택자 등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제외 확대(안 제28조의2 등)
라.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40조제2항제4호)
마. 법인등기 제도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개선(안 제43조)
바.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방법 개선(안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사.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절차 신설(안 제70조의2)
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되는 건축물 명확화(안 제78조제1항)
자.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안 제79조제2항)
차.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안 제85조의2제2항)
카.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안 제125조제6항)
타.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신설 및 폐지(안 별표1 제2종 제177호 등)
파.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현행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하.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과세표준 경과조치 마련(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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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