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30
- 공포
- 2026-04-14
- 시행
- 2026-04-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6
개정이유 — 현행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세율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1조 조정세율을 일치시켜 법에서 규정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시행령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2026년 4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이 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합성니코틴 담배도 포함되므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감면 시행일을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6년 4월 24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담배소비세 조정세율에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61조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담배소비세 감면 시행일을 개정 담배사업법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합성니코틴 담배를 제조·반입하는 사업자 등에게 담배소비세 조정세율을 절반(100분의 50)만 적용하도록 시행령 제61조에 단서를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령 조정세율을 법과 맞춰요
지방세법 제52조제1항에 이미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는데, 시행령 제61조의 조정세율에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이 안은 시행령도 법과 똑같이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1조(조정세율) 본문 단서
변경 전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각 호와 같고,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별도 단서는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 포함)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는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단서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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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 제2조는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도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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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등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할 때 매기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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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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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6
- 예고 종료2026-03-30
- 공포2026-04-14
- 시행2026-04-24